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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7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성의 고등학교 방면에서 김 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14:2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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