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ton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5:3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만 촌 네거리 쪽에서 수성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범어 지구대 쪽에서 LIG 빌딩 쪽으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이를 건너 던 피해자 D(89 세) 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7. 06:10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