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성 1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0:2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 산로 5 지 산 2 단지 앞 횡단보도를 동아 백화점 방향에서 수성 못 방향으로 시속 19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83 세) 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8. 05:48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및 버스 CCTV 확인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