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 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쪽으로 출차하게 되었다.

그 곳 지하 주차장 출구는 가파른 오르막이 끝나면 도로로 합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르막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주차장 출구 앞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동향과 합류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주차장 오르막에서 잠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후방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히 가속 페달을 작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급출발되어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69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