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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3나55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홍삼ㆍ인삼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외식사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시레’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홍삼인삼 관련 제품(이하 ‘계약 제품’이라 한다

)에 피고의 ‘고시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피고에게 상표사용료, 컨설팅비용 및 판매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피고에게 계약 제품을 일본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갑의 권리 및 의무) 갑은 을에게 계약 제품의 일본 내에서의 판매망 개척, 홍보마케팅, 판매하는 용역을 독점적으로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갑은 갑이 지정하는 일본의 제3의 회사를 통해 을에게 계약 제품의 위탁판매권리를 수여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시레’의 브랜드를 계약 제품에 사용하는 대가로 15억 원, 일본의 계약 제품의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제품유형 및 디자인 개발, 일본유통사들과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대가로 10억 원, 위탁판매수수료의 선금조로 25억 원 합계 50억 원(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본 계약체결일에 5억 원, 2009. 11. 13.에 20억 원, 2010. 3. 26.까지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권리 및 의무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일본 내에서 계약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본 계약과 유사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계약기간 동안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계약 제품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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