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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6누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9면 21행의 “위 (2)항에서”를 "위 2 항에서”로 고친다. 12면 13행의 “피고인란”을 “취득명의인란”으로 고친다. 15면 별지 내역 순번 12 내지 18번 취득명의인란의 각 “피고인”을 각 “D"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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