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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17960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8, 9행의 “피고의 업무부장이며”를 “2010년~2014년경 피고의 업무부장이며(그 이후 C은 2015. 5. 29.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2015. 6. 23.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대표사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같은 해

9. 16.”을 “2013. 8. 23.(징계의결서 등에 2013. 9. 16.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3, 4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피고가 승무했던”을 “원고가 승무했던”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0면 15행, 16면 5행, 18면 12행의 “다) 판단”을 “나) 판단”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2면 8행의 “2013. 9. 16.”을 “2013. 8. 2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3면 16행의 “2013. 2. 19.자”를 “2013. 3. 18.자”로, 같은 면 17행의 “2013. 9. 26.자”를 “2013. 8. 23.자”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4면 하9행의 “연체이자 990만 원”을 “연체이자 9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5면 하1행의 “2013. 6. 30.”을 “2013. 12. 20.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6면 3행의 “고등법원 판결”을 “항소심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0면 13행~ 21면 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 중 징계사유㉢과 징계사유㉥, 그리고 징계사유㉤ 중 2013. 7.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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