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16 2019나14309
건물재시공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3면 1행부터 11면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9면 2행의 “이 법원이”를 “제1심 법원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에”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8행부터 9행까지의 “다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19가합103484호, 이하 ‘관련소송’이라고만 한다)에서,” 부분을 “다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제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3484호, 항소심: 이 법원 2019나14583호, 이하 ‘관련소송’이라고만 한다)에서,”로 고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1면 19행부터 15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지체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5면 5행부터 19면 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16면 15행의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을 제17, 19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