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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7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 도매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판매점에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F 귀걸이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를 부착한 귀금속 총 359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3)

1. 조사확인서, 감정서,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귀금속 성분 감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진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소지하고 있었던 위조 상표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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