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불상지에서 B을 운영하며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E 팔찌 등 위조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B 상호를 통해 가짜 E 팔찌 등 18점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판매(정품가: 104,250,000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9. 12:5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J 목걸이 3점(정품가: 2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국민신문고 사본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임의제출), B 사이트 사업장 소재지 확인, 압수조서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품가격 회신), 정품가격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제출 보고), 판매내역 제출, 판매내역 정리, 신고자 제출 택배사진[순번 14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