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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불상지에서 B을 운영하며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E 팔찌 등 위조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B 상호를 통해 가짜 E 팔찌 등 18점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판매(정품가: 104,250,000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9. 12:5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J 목걸이 3점(정품가: 2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국민신문고 사본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임의제출), B 사이트 사업장 소재지 확인, 압수조서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품가격 회신), 정품가격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제출 보고), 판매내역 제출, 판매내역 정리, 신고자 제출 택배사진[순번 14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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