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 13:2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바지 등 상품 총 388점(정품가격 환산시 69,137,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지식재산권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14. 5. 12. A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1. 양형이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을 징역 1년 이하로 평가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한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의류판매점을 열고 그 안에서 이 사건 각 의류들을 판매하였다.
기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