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3 2013고정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방기공원 앞 노상에서 일행인 B, C 및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을 1회 걷어차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그의 등을 1회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