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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4 2012고합12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 2008. 8. 22.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 0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몽골 국적의 처 G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추가로 술을 구입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7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I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그곳에 있던 동전모금함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 계산대로 피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00:00경 위 I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복권 보관 케이스 2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연금 복권 17매,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4,4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밀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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