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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과 시비가 되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F이 도망치자 그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를 뒤따라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붙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너지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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