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315]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부산북구 C 주점에서, 음악에 맞춰 호루라기를 불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호루라기 좀 빌려 주시면 안됩니까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임마, 너 지금 반말 했냐 ”라고 소리쳤다.
이때 피고인은 위 D이 “왜 그러십니까, 호루라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는데”라고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D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가죽 부분은 손에 감아쥐고 위험한 물건인 버클 부분으로 D의 뒤통수를 수회 내려쳤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D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고 D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마치 D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때 D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이를 만류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여러 명은 위 F의 몸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F에게 “이 씹새끼야, 사람이 웃고 있으니 좆 같이 보이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