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3. 10.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3. 11. 8. 00:4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F, E과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K(26세)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마침 동네 후배들인 피고인 A이 위 K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D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 등도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25세)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은 손으로 위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L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M(19세), 같은 N(17세)가 위 L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M의 옆구리를 1회, 손으로 위 N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M의 뒤통수를 때리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M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위 N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 G, H,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