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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고단1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2018. 2. 14. 14:00 경까지 위 ‘D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부 스위치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 창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 골드 벨 게임기 (CC-NA -170622-008)‘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단속 시 사진

1. 수사보고( 단속지원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불법게임 물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기간, 범죄 전력, 건강상태( 뇌경색 등),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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