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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4 2016고단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게임 장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7.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광주시 B, 지하 1 층에서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장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2. 불법 게임 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뉴 스페셜 드래곤 게임기 9대, 아쿠아 캐논 게임기 30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게임 장 내에 있는 전체 전원을 1회 껐다 켰을 경우 등급을 받은 게임 물( 속칭 ‘ 심의 버전’) 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불법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 손님들에게 불상의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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