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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09: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위 C에서 ‘ 불파리 (CC-NA -160623-003)'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게임 화면 중앙 부분에 미션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동하여 배로 아이템을 격추할 경우 그 라인의 이미지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며 해당 라인의 미션이 맞을 경우는 'O( 정답 처리 )를, 틀렸을 경우에는 ’X( 오답 처리) ‘를 표시해 주는 내용 ”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미션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격추하여 정답을 선택하여도 오답 처리되고, 미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이템을 격추하여 오답을 선택하여도 정답 처리되도록 개 변조된 프로그램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자료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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