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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 층에서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종료조건이 설정되고 조이스틱을 조정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다

조아’(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110805-001 호) 게임 기 48대에 게임 종료 시간과 상관없이 게임이 조작되어 시간당 투입금액을 12~13 배 가량 증가시키고, 조이스틱 조작 없이 게임 진행이 가능하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게임 물관리 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내사보고( 게임 기 개 변조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급 분류 필 증,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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