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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합5428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세무사인 원고는 2010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세무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연예인 D(상호: E, F)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14.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원고가 2013년 귀속 납세자 D의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 704,649,000원(세액 268,336,000원)에 대하여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6. 1. 22. ‘원고가 D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704,649,000원을 계상하여 268,336,000원의 세액을 탈루하게 하였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확인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2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관하여 직무정지 1년(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부실기장에 관하여 과태료 75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확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허위확인은 이 사건 세무사무소 직원 G이 2014. 6.경 D의 모친으로부터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이고, 당시 다리 수술 및 재활치료로 인하여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원고에게는 허위확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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