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기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 19:58 경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96,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10.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934,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C, D,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7번 기재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