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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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제 2 원 심판 결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항 기재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각 사기죄 및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7 항 기재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 및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7 항 기재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각 사기죄 및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7 항 기재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항 기재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