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0 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40,28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958,41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1, 3, 4, 5, 6, 7, 9번 관련 서류
1.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1. 압수 수색 계좌 거래 내역
1. 블랙 박스 영상 설명자료
1.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사기죄: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1월 ~1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 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 사기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7.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았으며,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