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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7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음주 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또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바, 공소사실 중 위 시행 일 이후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나 그 미수범은 형법에 우선하여 위 법이 적용된다( 위 법 제 2 조, 제 3 조, 제 8 조, 제 10조 참조) 피고인은 2016. 8. 29. 01:24 경 광주 남구 중앙로 7에 있는 무진 중학교 앞 오거리 교차로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다가 G가 운행하는 H 로 체 승용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G가 음주 운전을 한다고 오인하여 좌회전하는 H 로 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로 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 후 사 경과 휀 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이후 같은 날 02:02 경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을 접수하고 G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9. 8. G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 합의 금 명목으로 1,4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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