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 중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서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병원 치료비 및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위 D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는 E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가 던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바퀴 펜더 부위를 들이받은 후 E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4,385,34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연번 4 내지 9 기 재와 같이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표
1. 수사보고( 보험 금 지급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