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피고인 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3. 09:35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 차로 도로에서 D 올 뉴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G 및 H 보상 업무 담당자에게 차선 변경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4. 6. 405만 원, 2018. 5. 4. 267,940원, 2018. 8. 24. 192,627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 G 및 H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6만 1,28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509만 8,422원을 송금 받고,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I에서 고의 교통사고 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