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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15 2016고단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전체 길이 320mm , 날 길이 200mm )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4. 11: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D 여관 1 층 3 호실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E( 여, 60세) 이 약 1개월 전 ‘F 다방’ 을 개업한 이후부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생강차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소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욕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넌 오늘 죽어야 해, 오늘 이불도 새것으로 싹 바꿔 놓았다.

오늘 이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

내가 너 외롭게 혼자는 안 보낸다.

내가 원래는 이틀 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불 위에 누워 라. 소리 지르면 그냥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눕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옆에 놓여 있던 베개를 약 5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2. 27.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밥을 먹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부착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목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며, 밧줄의 다른 쪽 끝을 자신의 목에 감으며 “ 오늘이 너 죽는 날로 잡은 날이다.

너 외롭게 혼자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감긴 밧줄을 풀자 다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7. 10:00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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