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61세)가 술을 마신 피고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볼래 너 하나 죽여서 유기하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도살장에서 일했던 거 알지 ”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