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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252
특수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딸로 2019. 5. 31.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의 집에서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개밥그릇이 식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개밥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정도 밀쳐 공소사실(오른쪽 눈을 세차게 2회 밀쳐)과 달리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7.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외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 빨래는 널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갈비탕 먹은 냄비도 설거지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엄마가 설거지 하면 기름때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 다음 날 03:00경 들어와 보니 이불 빨래는 건조대에 널려 있고, 냄비에는 콩나물 볶음이 요리되어 있자 화가 나, “쌍년아, 왜 말을 안 들어. 개년아, 이걸 죽일까봐. 양로원에나 가라. 자살해라”라고 욕하며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침대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나랑은 부모 자식 간이 아니다. 너무 한다. 죽일 테면 죽여라.”라는 외침을 듣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6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줄게, 쌍년아.”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끝을 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 사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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