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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7 2018고합95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5』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 관련 중개업무로 알게 된 중개업자 피해자 B( 여, 43세) 과 2013년 경부터 교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2018. 6. 17. 피해자와 그 지인이 탑승한 차량을 찾아 내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1.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피해자에게 사용할 칼과 밧줄을 준비하여 같은 날 22:00 경 거제시 C 빌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30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씨발 년 아. 오늘 너 죽이러 왔다.

오늘처럼 니가 혼자 있는 날을 계속 기다려 왔다.

여기서 죽을래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래

”라고 말하며 칼로 벽을 찍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23:00 경 거제시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르러,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뭘 하는지 네 가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지 알려면 다 알 수 있다.

네 가 만나는 사람 F, G 몰라 너는 여기서 못 나가. 이 가방 속에 지금 들어 있는 게 너를 죽이려는 칼, 약, 밧줄 이거밖에 없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추울 거야. 옷이 왜 필요해. 며칠 전에는 H 중학교 옆에서도 그 지랄하고 있었지 사람 붙였다.

이 씨 발년을 죽여 버릴까 ”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칼을 피해 자의 목과 턱에 겨누고,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가방에서 밧줄을 꺼 내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 자로부터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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