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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7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중국에 있는 D로부터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5,000개를 수입하면서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국산 (MADE IN KOREA) 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현장 확인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 법 제 53조의 2 제 1의 2호, 제 33조 제 4 항 제 1호(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1 항 제 17호( 안전확인 미신고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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