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273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 ㆍ 판매 ㆍ 대여업자는 안전 확인신고 등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ㆍ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옥 션, 11 번가를 통해 안전 확인신고의 표시가 없는 ‘Power Case for S6 /S6 edge’ 등 휴대폰 보조 배터리 총 1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매 내역
1. 대상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