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장판, 전기요 등의 전기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점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한국기계 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안전 인증 E(F, 파생모델 G, H) 와 상이한 전원 플러그 전원 코드, 전류 퓨즈를 사용하여 모델번호 G, H, F 전기용품 합계 27,45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였다.
나.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안전 인증의 표시등을 한 점 안전 인증 또는 안전 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같은 공장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사실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모델번호 G, H, F 전기용품 합계 27,450개에 대하여 “E ”라고 임의로 안전 인증번호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도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안전 인증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 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과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