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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9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떡류 면류 등 식품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 쌀( 중국산) 을 원료로 하여 F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G )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7. 25. 경까지 H 등 26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 쌀을 사용하고도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5,957,874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7,909개, 시가 2,792,609,07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별지 범죄 일람표의 판매 내역이 모두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 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위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에 기하여 제품을 판매한 부분은 범죄사실 그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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