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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홈페이지에 막걸리에 들어가는 쌀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원산 지를 오인, 혼동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탁주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 쌀( 미국산) 을 원료로 하여 “F” 14,240개, 시가 8,544,000원 상당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G )에는 위 “F” 와 라벨이 흡사 한, 종래 국내산 쌀을 원료로 하고 주원료를 국내산 쌀로 표시한 “H“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 둠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F“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 쌀을 사용하고도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는 위 “H“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 두는 방법으로 총 339,438개, 시가 203,662,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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