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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년 7월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남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산 가공용 쌀을 이용하여 막걸리의 재료인 팽화미분을 제조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후 그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팽화미분 327,040kg 시가 212,576,000원 상당을 상주시 F 소재 G 등 55개의 막걸리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나머지 팽화미분 38,400kg 시가 24,000,000원 상당을 위 B 공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곡물가공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산 쌀을 이용하여 제조한 팽화미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시정명령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팽화미 포장재 제작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생산제품 판매처별 판매량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가공용 수입쌀 구입내역 첨부보고)

1. 수사정정보고(제품생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정부로부터 국내산 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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