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C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쌀(중국산)을 원료로 하여 D(1kg ) 1,080개, 시가 3,960,000원 상당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홈페이지(E)에는 D의 원산지를 “쌀, 현미(국산)”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7.경까지 D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쌀을 사용하고도 D 홈페이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298,392개, 시가 232,04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수입산 쌀 구매내역
1. 인터넷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 생산판매 서류
1. D 판매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면서도 국내산 쌀을 원료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