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탁주 등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쌀(미국산)을 원료로 하여 E 탁주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용 막걸리 병의 원료 표시 라벨에는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E 탁주 6,222병, 시가 2,083,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E 탁주, F 우리쌀 막걸리 2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쌀을 사용하고도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247,262병, 시가 120,68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점검결과 보고)
1. 현장 사진
1. 각 판매내역, 판매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