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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합11688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순번 1 내지 80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순번 당사자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과목 대출한도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1 영농조합법인 2006. 5. 23. 금융농업중기 자금대출 2,000,000,000 2006. 4. 18. 1,800,000,000 2 2009. 4. 30. 기타재정시설 자금대출 291,000,000 2009. 4. 10. 276,450,000 3 2011. 12. 29. 일반자금대출 400,000,000 2011. 12. 27. 320,000,000 4 D 2009. 1. 16.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210,000,000 2009. 1. 14. 199,500,000 1) 영농조합법인 및 D은 농협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대출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제4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 각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근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 채권최고액(원) 제1 대출약정 2006. 5. 18. 2,400,000,000 제2 대출약정 2009. 10. 8. 350,000,000 2) 영농조합법인 및 D은 제1, 2 대출약정 당시 농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제3, 4 대출약정 당시에도 농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농협이 제1 내지 4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 근저당권을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3 D은 제1, 2 보증약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제4 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등 영농조합법인이 2014. 4. 10.까지 제2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4. 4.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D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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