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1098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 12.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나. 각 신용보증약정과 자금대출 1) 원고는 2009. 5.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3,750만 원(이후 위 보증금액은 2억 1,2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보증기한 2010. 5.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여신만료일을 2010. 5. 7.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제1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5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하였고(최종적으로 변경된 보증기한은 2015. 4. 30.이다

), 위 보증조건의 변경을 중소기업은행에 각 통지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위 보증기한 연장에 따라 위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2015. 4. 30.까지로 순차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12. 9.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6억 원, 보증기한 2013. 9.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여신만료일을 2013. 9. 6.까지로 정하여 6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제2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2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