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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5가합11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 B, C은 연대하여 1,000,107,166원 및 그 중 979,213,28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 4. 18. 보증원금 1,800,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17.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09. 4. 10. 보증원금 276,450,000원, 보증기한 2014. 4. 10.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011. 12. 27. 보증원금 320,0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27.(이후 2014. 6. 30.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09. 1. 14. 피고 주식회사 D(상호가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D’으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199,500,000원, 보증기한 2012. 1. 13.(이후 세 차례에 걸쳐 2014. 6. 30.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영농조합법인, D은 원고가 위 피고들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무렵, 피고 C은 2008. 3. 24. 각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 B, C, D은 제2 신용보증약정 체결 무렵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 B, C, D은 제3 신용보증약정 체결 무렵, 피고 E은 2014. 1. 27. 각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B, C은 제4 신용보증약정 체결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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