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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3997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81,408,996원 및 그 중 220,398...

이유

1. 전제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상대방 과목 대출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09. 8. 14. 중소기업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1억 8,000만 2009. 8. 12. 1억 4,400만 2009. 8. 12.부터 2010. 8. 11.까지 2 2011. 8. 12. 국민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6,900만 2011. 8. 4. 1억 3,520만 2011. 8. 4.부터 2012. 8. 3.까지 3 2012. 9. 7. 국민은행 통장자동대출 1억 1,700만 2012. 9. 7. 9,360만 2012. 9. 7.부터 2013. 9. 6.까지 피고 E는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대출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위하여 아래 표 ‘신용보증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1차 ~ 3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E는 원고가 피고 E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 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각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수차례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인 1차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보증원금 5,950만 원, 보증기간 2015. 8. 7.까지였고, 2차 보증약정의 보증조건은 보증원금 121,680,000원, 보증기간 2015. 7. 31.까지였으며, 3차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4. 12. 4.까지였다.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일에 피고 A은 피고 E의 위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E의 1차, 2차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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