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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57495
구상금
주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809,113,780원 및 그 중 806,683,889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순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과목 대출한도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1 2008. 5. 21. 기업일반자금 4억 2,500만 2008. 5. 21. 4억 2,500만 2 2010. 6. 28. 기업일반운전자금 2억 4,000만 2010. 6. 28. 2억 4,000만 3 2013. 5. 27. 기업구매자금 2억 5,500만 2013. 5. 27. 2억 5,500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1차~3차 대출약정’, ‘1차~3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료,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A, 피고 D의 각 연대보증 A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피고 D은 1, 2차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은 2013. 11. 5.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각 보증약정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근거 대위변제 금액 (원) 비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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