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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상심리전문가 I의 심리평가보고서 내용은, ‘피해자의 인지기능은 전체지능 50, 언어성 지능 52, 동작성 지능 59로 언어성 기능과 동작성 기능이 모두 지체되어 있다. 언어적 개념형성 능력이 지체되어 있으며, 언어적인 이해력과 표현력 등의 유창성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자극에 대한 주의력도 상당히 부진한 편이며, 기본 상식 및 지식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적 장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초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정신지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지능이 낮아 제 몸을 씻기도록 시킨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성인에 가까운 나이의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벗은 몸을 씻기도록 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인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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