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 당시 23세, 지적 장애 3 급, 전체 지능 45( 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60), 사회 연령 만 7세 10개월의 장애인으로,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 CD 및 원심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관, 전반적인 진술 태도, 질문자의 물음에 대한 이해도 및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낮은 수준의 언어 구사능력 및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