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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2010. 12. 27. 기준으로 전체지능 45점, 사회성숙지수 37점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해자의 언어성 지능(45 이하), 동작성 지능(45 이하) 등을 종합하면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6.75세, 사회지수 42로 역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다. 다) 피해자는 2011. 2. 1.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라) 성폭력사건 전문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장애로 인해 수용언어에 비해 표출언어에 발달 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휘 수도 적고 표현내용이 간단하며 말의 응용력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만나자마자 옥상이나 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통상적으로 같은 연령대의 정상인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리 없고 이는 피해자가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경험 부족으로 상대방의 관심에 쉽게 유인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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