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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2 2016노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9년 정신 지체로 일생동안 보호자의 간병과 관찰을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2013. 3. 21.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사회적 연령은 6.15세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객관적 인지기능 검사에서 ‘ 중증도의 지적 장애’ 수준( 전체 지능 45, 언어성 지능 40, 동작성 지능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③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그 휴대폰에 걸려 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적 대처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지체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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