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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14:5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초등학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0 세 )에게 다가가 “ 바지를 올려 주겠다 ”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자폐 성향을 가진 피고인의 행동 특성에 따른 행위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폐성 향 등의 원인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03. 4. 9.부터 인지기능 문제, 자폐 성향, 틱 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심리평가 결과 언어성 지능 42, 동작성 지능 73, 전체 지능 53, 사회지수 57로 나타나 2011. 1. 8. 경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 9. 8. 심리평가에서도 전반적 인지기능은 5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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