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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노613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 및 행동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0.경 S의원에 내원하여 ‘인지기능, 학습능력, 행동조절 능력, 자기관리 능력 저하’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위 병원에서 전체지능 47, 언어성 지능 46, 동작성 지능 43으로 평가되었던 사실, 2010.경에는 T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경도의 정신지체수준(전체 지능 51, 언어성 지능 53, 동작성 지능 63)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 및 행동조절 능력 저하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인지기능 및 행동조절 능력 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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